2016학년도 진영원생 모집 및 선발, 운영 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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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진영원생 모집 및 선발
○ 목 적: 수험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합격률 제고
○ 모집인원: 70명
○ 모집대상: 3∼4학년 재학생 중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자
※ 기 입실자는 예외
※ 국가시험의 종류
주관부처 |
시험명 |
법무부 |
사법시험 |
법원행정처 |
법원행정고등고시, 9급 공채시험, 법무사시험 |
국회사무처 |
입법고시, 8·9급공채시험 |
인사혁신처(지방자치단체) |
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, 5·7·9급 공채시험, 소방공무원 시험 |
경찰청 |
경찰공무원 시험 |
한국산업인력공단 |
변리사·세무사·공인노무사·감정평가사 자격시험 |
금융위원회 |
공인회계사시험 |
(사)한국약학교육협의회 |
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|
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|
법학적성시험 |
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|
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시험 |
○ 선발방법: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선발 시험 실시
- 지원자가 준비하는 국가시험을 기반으로 모의고사 실시, 고득점 순으로 선발
※ 시험과목: 공통과목(영어) + 선택과목(지원자 선택 1과목)
※ 소수(전체 진영원 입실자의 5% 이하) 국가시험(변리사, 세무사, 회계사, 감평, LEET 등)의 경우는 선택 2과목으로 시험을 볼 수 있음
※ 시험문제 출제: 진영원 지도교수
※ 점수산정
1) (학점x0.2)+(모의고사x0.6)+(온·오프라인 면접x0.2)+α(가산점)
* 온라인 면접: 학습 계획서, 현재 준비 상황 등 제출 후 심사
* 오프라인 면접: 면접위원(진영원 지도교수) 직접 면접 실시
2) 모의고사 조정점수 - 공무원 선발방식 준용(T점수 활용 등)
3) 가산점: 기입실자, 고학년,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 점수 부여(가산점 중복 가능)
* 기입실자: 본인 점수의 3%
* 학년별 가산점 부여: 재학학기 × 0.5점
* 기초생활수급 대상자: 본인 점수의 3%
○ 선발제한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에서 제한할 수 있음
- 우리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
- 전염병 질환 및 이환, 보균 학생
- 그 밖에 취업지원본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
○ 신청방법: (포털시스템) ‘취업지원프로그램’에서 진영원 지원서[붙임 3]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청
○ 추진일정
- 모집기간: ’16. 6. 13.(월) ∼ 6. 17.(금) 12:00
- 모의고사 / 면접시험: ’16. 6. 27.(월) / ’16. 6. 29.(수)
- 선발결과 발표: ’16. 7. 1.(금)
- 진영원 입실: ’16. 8. 1.(월)
※ 진영원 시설 보수공사 상황에 따라 입실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
□ 진영원 운영
○ 모의고사 실시
- 시 기: ’16. 9월 말, 11월 말, ’17. 1월 말 총 3회 실시
- 방 법: 전문 업체에 시험문제를 의뢰하고, 진영원생은 전원 의무적으로 모의고사 응시
- 결과활용: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및 진영원 퇴실 처리 기준
○ 장학금 지급
-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: (모의시험 점수/’15년 국가시험 합격점수)×100 으로 계산하여 80점 이상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
※ 장학금 지급액: 상위 10% 50만원, 상위 20% 30만원
- 국가시험 최종 합격자: ’16년 진영원 소속 학생이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경우 진영원 예산범위 내에서 1회 100만원 지급
※ 국가시험은「공주대학교 진영원 운영 지침」중 별지 제1호 국가 시험의 종류만 해당
※ 8·9급 공채, 경찰, 소방, 7급 지역인재시험 합격자는 지급 제외
○ 출석점검 등
- 열람실은 06:00 ∼ 24:00까지 운영
- 정기적으로 1일 4회(08시, 11시, 15시, 20시) 출석을 점검하고, 비정기적으로 예고 없이 불시에 출석점검 실시
○ 진영원 퇴원
- 무단결석 월 2회 이상 시
※ 예외 사항: 사전 지도교수 및 사무실에 통보를 한 경우
- 출석점검에 있어 불성실한 자 [3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평가]
※ 이석 인정범위: 수업, 식사, 오전 8시 이전, 오후 8시 이후, 사전 지도교수 승인
- 모의고사 시험 미응시 및 결과 3회 이상 하락한 경우
- 그 밖의「공주대학교 진영원 운영 지침」에 명시된 경우
○ 기타사항
- 입실시 서약서 작성
- 진영원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1년까지만 진영원 입실 가능
- 진영원생 학생생활관 우선 입실 권한 부여